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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0 2014나21036
배당이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취지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예비적 청구로 약속어음발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제1예비적 청구로 위 약속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2예비적 청구로 위 약속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고 배당표에 따라 피고 B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채권을 주식회사 C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의사를 통지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제1예비적 청구는 기각하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제2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피고 B에 관하여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3째줄 “갑 제21호증” 다음에 “갑 제23호증”을 추가한다.

② 제8면 마지막줄 “학볍법인”을 ‘학교법인’으로 고쳐 쓴다.

③ 제9면 6째줄 “판결을 선고한” 다음에“(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9326호 사건에서 2014. 9. 17.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④ 제10면 제10째줄 아래에 "피고는 이 사건 배당이 완료되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로 그 반환을 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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