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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6나31668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피고가 가장임차인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C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23. C과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11.부터 2016. 7.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97,200,000원으로 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2000. 12. 16.자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한 원고 명의의 2012. 8.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금액 67,041,379원으로 한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비에스캐피탈’이라 한다) 명의의 2014. 4. 18.자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국민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를 신청(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0. 7.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위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7. 9.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215,190,000원 중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212,101,134원을 2순위로 피고(소액임차인)에게 25,000,000원을, 3순위로 원고에게 95,071,03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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