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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나52296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소액보증금의 우선 배당을 목적으로 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였고, 예비적으로, 위 임대차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청구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2면 제9행, 제10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를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는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2014. 9. 3.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29.부터 2016. 9. 28.까지 임차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 B이 차후 2순위 근저당권채무를 상환하며 상환시점부터 상호 협의 하에 월세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 피고는 B에게 2014. 9. 3. 계약금 2,700,000원을, 2014. 9. 29. 잔금 24,3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4. 9.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단지, 같은 평형 아파트의 2014. 9. 당시의 평균 임대차보증금은 285,000,000원이었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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