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3.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D 지상 건물 중 숙박시설인 2층 내지 4층 전체(이하 원고가 임차한 부분을 가리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차임 월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28.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2억 7,000만 원을 반환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임차보증금 3,000만 원(= 3억 원 - 2억 7,000만 원) 중 원고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는 2,530만 원(= 미지급 월 차임 정산금 2,000만 원 전기요금 및 장기투숙 차임 정산금 530만 원)을 제외한 4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임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라 한다) 470만 원에서, ① 이 사건 건물의 정화조 청소비 210만 원, ② 원고의 임대차기간 동안 손상된 이 사건 건물의 난방재 수리비용 1,738,000원과 가전제품 수리비용 862,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이를 공제하고 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 잔액은 없다.
나. 정화조 청소비 공제 주장(인용)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9. 28. 피고의 남편인 F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당시 F이 '정화조 유보금 200만 원, 보증금 차액 270만 원 합계 470만
원. 상기금을 유보금으로 한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