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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7 2019나62294
차용금반환 및 대납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6. 12...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8. 13.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D 트럭을 임차한 원고에게 위 트럭의 구입, 특장, 금융리스, 번호판 임대, 화물자동차 취등록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위임하면서 위 위임업무 비용을 원고가 대납하고, 피고가 2018. 9. 30. 위 비용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납한 번호판 임대료 1,600만 원과 차량등록세 3,255,120원, 차량취득세 3,255,120원, 채권매입금 1,625,000원 및 인지대 3,000원을 합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8. 13.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D 트럭을 임차한 원고에게 위 트럭의 구입, 특장, 금융리스, 번호판 임대, 화물자동차 취등록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위임한 사실, 피고가 번호판 임대료를 부담할 경제적 상황이 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일단 위 임대료를 대납하고, 피고가 이를 2018. 9.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번호판 임대료 1,600만 원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차량등록세 3,255,120원, 차량취득세 3,255,120원, 채권매입금 1,625,000원 및 인지대 3,000원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비용을 대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또한 실제 위 비용은 원고가 아닌 E이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트럭의 취등록업무를 처리한 원고가 종국적으로 위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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