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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1. 09. 선고 89구7445 판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고의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계산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8.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88. 9.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34,022,700원, 동방위세 금 6,969,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고지서) 을제1호증의1(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2(소득금액결정내역서) 을제2호증(양도소득세예정결정결의서) 을제13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6. 7.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의 경락허가결정으로 취득한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 37.7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44.9평방미터(이하 이사건부동산이라 한다)를 1987. 5. 15. 소외 정ㅇㅇ에게 양도한후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사건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별지세액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산출된 양도소득세 금 1,378,390원, 동방위세 금 137,830원의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특별세무조사에 의하여 원고의 이사건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투기거래인 것으로 판명되었다하여 원고의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 훈령 제980조인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이하 제세처리규정이라 줄여쓴다) 제72조 제3항 제5호 및 제8호를 적용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세액을 산출한후 위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다음 1988. 9. 18. 주문기재와 같은 세액을 결정.고지(이하 이사건과세처분 이라한다)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반증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사건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부동산의 거래는 제세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또는 제8호의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과된 이사건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제세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중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때, 제8호는 같은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공정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러개로 인정한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을제13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부동산을 1983. 6. 7.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여 1987. 5. 15. 소외 정ㅇㅇ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원고의 이사건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위 제세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수없고 또한 피고제출의 전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제세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고의 이사건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음을 인정할수 없으므로 이사건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거래가 제세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사건 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이사건과세처분은 위법하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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