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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01: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앞 도로를 ‘ 대구 그린 파워 ’에서 ‘ 코스트 코 혁신 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 항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쪽 편도 5 차로 중 1 차로에서 ‘ 코스트 코 혁신 점 ’에서 각산 지하 차도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1 세) 이 운전하는 F 라 세 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이어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인도 위 가로수를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 세 불 병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 세 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G( 여, 2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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