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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39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13. 21:35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금호 월드 방향에서 내방 주공 아파트 방향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선행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선을 앞서가다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23 세) 가 운전하는 에 쿠스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에 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3. 21:35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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