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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0 2018고단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26. 23:00 경 여주시 B에 있는 C-LPG 충전 소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호원 방향에서 흑석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 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진행 차선을 유지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도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 차선을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 차로를 흑석 삼거리 방향에서 장호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0 세) 운전의 F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가 운전한 에 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이천시 율면 고당 리에 있는 부일 정육점 앞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발생 지점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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