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6: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5 승용차를 대구 북구 검단 로 97 코스트 코 1 층 주차장 앞길을 공용 주차장 방향에서 코스트 코 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주차 안내를 하던 피해자 E(33 세) 의 양팔을 피고인 차량 우측 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팔 부위의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 16:15 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 현 보성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검단 로 97에 있는 코스트 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출동 경찰관), 진료 기록지, 각 사진( 피해자 우측 손목, 송금 확인, 주차장감시 카메라 동영상),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