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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22 2016고단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1. 1. 1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서종면 중미 산로 134에 있는 돔하우스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문호리 방향에서 서 후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이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36 세) 가 운전하는 H 라 세 티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I(51 세) 가 운전하는 J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과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33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I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위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46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같은 피해자 M( 여, 69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대동맥 박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N( 여, 75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49 경 경기 양평군 O에 있는 P 병원에서 혈 흉, 혈 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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