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에 상처가 많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디서 왔는지, 아프지 않은 지 물으며 오른손으로 제초용 톱과 반려 견 목줄을 잡은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무릎에서 종아리까지 한 번 쓸어내린 후, 피해자에게 반려 견 목줄을 넘겨주어 반려 견을 산책시키게 하였다가, 피해자가 돌아올 때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 쪽으로 돌아서 성기를 보여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주춤 하는 사이 팬티의 탄력으로 성기가 팬티 안으로 들어갔으며, 남자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여 스스로 바지 지퍼를 올렸을 뿐이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올리게 하고 피해자의 반바지 다리 부분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까지 만졌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현저한 데도 원심이 검사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 및 부착명령 청구서 변경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으로, 적용 법조 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