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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20 2018노340
준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준강간 시점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준강간의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 이유 무죄 부분) 강간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 그 자체로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이를 상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근거로 임신 그 자체를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준강간 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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