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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노28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E의 손을 잡아 자신의 등 뒤 옷 안으로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른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등에 손을 넣어 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 택시를 탄 이후 피고인이 귓불을 만지면서 ‘ 유전자가 좋다’ 는 말을 하였고, 부모님의 성함과 직업 등을 물어본 뒤 자신의 등에 손을 넣으라

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의 등에 손을 대자 피고인이 손을 잡아 자신의 등에 집어넣고 이후 성기를 만졌다.

I 앞에 도착하자 택시에서 내렸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5~46, 51~58 쪽).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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