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9 2016고단15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18:20 경 대구 달서구 공원 순환로 216 두류공원 인라인 스케이트 장에서 반려 견 2마리를 목줄을 매지 아니하고 데리고 나와 “ 목줄 없는 반려 견 2마리를 풀어 놓았다” 라는 성명 불상자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 경찰서 B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로 범칙금 50,000원을 부과한다 ”라고 고지하자, 위 C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한동네 살면서 왜 이래, 손에 목줄을 잡고 있었으니 목줄을 맨 것 아니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C가 휴대폰을 들고 증거를 촬영하려고 하자 ” 야 새끼야 나를 잡아가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손목을 힘껏 1회 내리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및 반려 견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