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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노4136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원심 증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다른 증거들 과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기초사실] 피고인은 K-6 캠프 험프리 스 소

속 주한미군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15:12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애견 카페 대형 견 운동장 앞에서, 피해자 D( 여, 24세) 의 반려 견이 피고인의 반려 견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 길이 약 13cm) 을 꺼 내 어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긋는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 너의 개가 나의 개를 물면 죽여 버릴 거다.

”, “ 조심해 라.”, “ 진지하게 죽일 거다.

” 검사는 당초 “ 너의 개가 나의 개를 물면 너를 죽여 버릴 거다.

”, “ 조심해 라.”, “ 진지하게 널 죽일 거다.

” 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위 ‘ 너를’ 과 ‘ 널’ 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정정되었다.

등의 발언을 영어로 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112 신고를 하면서 ‘ 외국인이 칼을 보여주면서 우리 강아지를 죽여 버리겠다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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