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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59173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1. 4. 28. 접수 제8539호로 채권최고액은 10억 원,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다.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1. 10. 6. 접수 제20168호로 2011. 5. 12.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C, B은 원고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의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B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에게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에 터 잡은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 없이 설정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주장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 없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차용증, 피고는 위 차용증의 단서 조항 부분이 원고 대표이사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 주장하나, 을 제55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 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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