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7,45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들에게 충남 태안군 E 임야 1,937㎡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 소유의 충남 태안군 E 임야 1,9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0. 10. 25. 접수 제19670호로 채무자는 망인, 근저당권자는 소외 G로 하는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 그리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1. 3. 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1. 3. 8. 접수 제4157호로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2013. 1.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3. 5. 28. 접수 제10212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80,000,000원으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5.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소외 G에 대하여 채무가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선택적으로, 망인은 피고에게 서산시 I 소재 GS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을 60,000,000원에 양도하고 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위 양도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위 양도대금 반환채무가 발생하였으나, 결국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초과한 62,55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 4. 6.자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