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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42296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외 C가 2015. 11. 13. 및 2015. 12.경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도봉구 D 임야 48,5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6. 2. 15.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10. 9. 상속을 원인으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2. 20. 채무자를 F, 채권최고액으로 5200만원으로 하는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5. 1. 6. 2014. 12. 2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쳤으며, 2004. 10. 28. 2004. 10. 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를 F, 채권최고액으로 2억8000만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천지산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6. 19. 2015. 6. 1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위 주식회사 천지산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658052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12. 6.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11,364,533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에게 664,940원, 338,510원, 750,180원을, 피고들에게 각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은 금액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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