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3, 4, 5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2. 9. 18. 접수 제15064호로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3. 9. 말소되었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1. 4. 28. 접수 제8539호로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1. 10. 6. 접수 제20168호로 2011. 5. 12.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C, B은 원고와 사이에 아무런 채권ㆍ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임의로 원고의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여 B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B은 이후 피고에게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B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에 터 잡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2) 또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 그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될 수 없는데, C은 그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인 2011. 2. 10. 이를 B에게 양도하였으므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