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28. C 앞으로 2006. 9.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9. 7. 28. 채권최고액을 3,5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9. 7. 29.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C를 알지도 못하고, C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C는 2014. 7.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다.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과 분리되어 처분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 1)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5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서에 본인의 의사로 서명날인을 하였고, 그 변경등기를 위한 확인서면에도 본인의 의사로 무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차용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27. C로부터 1,58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7. 9. 27.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