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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뉴슈가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11: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오산시 E에 있는 F부동산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오색시장 방향에서 궐동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7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위 자전거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바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12. 15. 13:1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오산시 밀머리로1번길 16에 있는 오산한국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최근 약 8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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