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4.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8. 13:0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뒤 주차장부터 서울 혜화동에 있는 혜화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4.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30. 01:48경 오산시 현충로 현대아파트 앞 도로부터 오산시 궐동에 있는 궐동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4.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8. 13:54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대학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로변경위반으로 적발되어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2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2014.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30. 01:5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궐동파출소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면허 차량을 신고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 중이던 경기화성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위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