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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2 2015고단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05:55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옥산사거리 500m 전방 도로를 한성배관사거리 방면에서 옥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8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다 앞지르기를 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 위치한 논으로 가기 위하여 반대편 도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같은 날 06:35경 서천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외출혈, 심방 출혈 및 혈흉강 상태 등으로 인한 혈류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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