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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8 2017고단1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07:57 경 평택시 현덕로 395에 있는 현덕 사 앞 도로를 덕목 보건소 방면에서 신왕 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앞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방향으로 선행하고 있는 피해자 C(79 세) 운전의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전거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우측 앞 옆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10. 15:32 경 치료 중이 던 평택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처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제 2 유형) > 기본영역 (8 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전방에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서도 추월을 할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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