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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1 2015고단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06:3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노상을 이편한세상 아파트 쪽에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서는 피해자 D(53세)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 18:18경 같은 시 두모길 16에 있는 대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압상승에 의한 호흡중추마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사망이라는 피해 결과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자전거 사고인 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피해자의 과실과 건강상태 등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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