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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14 2019고단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 편도 1차선 도로를 서천읍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 간격이 멀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지점에서 약 10.6m 떨어진 도로 가장자리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대량 혈흉, 혈복강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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