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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748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3.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C(2014. 1. 24. D, E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로부터 위 부동산을 월 차임 150만 원, 임차기간 ‘2011. 3. 18.부터 2014. 3.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위 부동산에서 F 광주도매점을 운영해 오다가, F 광주도매점의 영업재산 일체를 피고 및 G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2013. 3.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임차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사무실 및 창고 일부를 월 차임 100만 원(5개월분 선납), 전대기간 ‘2013. 4. 1.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창고 및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사무실(이하 위 창고 및 사무실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받아 F 광주도매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3. 9. 1. 피고와 사이에 위 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월 차임 100만 원(5개월분 선납), 전대기간 '2013. 9. 1.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F 광주도매점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인 피고는 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기간만료일 다음날인 2014. 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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