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1. 3.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C(2014. 1. 24. D, E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로부터 위 부동산을 월 차임 150만 원, 임차기간 ‘2011. 3. 18.부터 2014. 3.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2013. 3. 26. 위 부동산에서 F 광주도매점을 운영해 오다가, F 광주도매점의 영업재산 일체를 7,000만 원에 원고 및 G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원고 및 G과 사이에 집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집기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집기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영업재산 내역 중에는 전화기 및 전화번호 1대가 200만 원으로 평가되어 있고, 그 밖에 냉동탑차, ‘PDA’ 계약서에 ‘PAD'로 표기되어 있으나, PDA의 오기로 보인다.
등이 영업재산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피고는 2013. 3. 3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임차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사무실 및 창고 일부를 월 차임 100만 원(5개월분 선납), 전대기간 ‘2013. 4. 1.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창고 및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사무실(이하 위 창고 및 사무실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받아 F 광주도매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3. 9. 1. 원고와 사이에 위 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월 차임 100만 원(5개월분 선납), 전대기간 '2013. 9. 1.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F 광주도매점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