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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19나215051
보증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수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산물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1. 20. 인천 중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기간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250,000원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점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전대기간 2018. 2. 1.부터 2019. 1. 31.까지로 정하여 다시 전대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 계약을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 라.

이 사건 전대차는 2019. 1. 31.에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갑 제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의 계약 기간이 만료할 즈음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의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에서 2019. 3. 8. 퇴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전대차는 2019. 1. 31.에 그 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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