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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8 2019가단226615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B에게 37,4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는 2007. 9. 29.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포함된 상가건물 전체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 B에게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차례 갱신되었다가 2018. 8. 14. 합의해지 되었다.

나. 원고 B은 2007. 9. 29. 피고 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전대기간 2009. 7. 28.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그 이후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었다.

원고

B과 피고 회사는 2014. 2. 28. 월 임료를 2014. 3. 1.부터 132만 원으로, 2015. 4. 1.부터 1,58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2년 5월분 관리비를 연체한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 임료와 관리비를 반복하여 연체하다가, 2018. 6. 11.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2015. 9. 11. 원고 B에게 2015. 9. 11.까지의 미납 임료와 관리비 합계가 59,398,300원임을 확인하는 한편, 이의 변제를 위해 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포기하고, 29,398,300원을 2015. 11.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 11, 14, 18, 19, 2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8. 14. 합의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8. 6. 11.경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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