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정한 이의신청의 대상
나. 벌금과 추징금이 선고된 후 그 각각에 대한 납부명령서를 발부받아 벌금에 관한 납부명령서와 함께 벌금을 납부하였으나 출납공무원이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추징금의 일부로 납입처리하였더라도 벌금에 대한 납부금이 추징금에 대한 납부금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공무원의 행위는 단순히 수납에 따른 부수행위일 뿐 집행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정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구체적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집행처분의 시정, 금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행위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나. 형사소송법 제489조 , 나.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조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주위적 신청 및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2.11.18. 부산고등법원 92노735 사건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신청인을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신청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신청인으로부터 금 471,341,830원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1992.11.26. 확정된 사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관하여는 1993.3.12. 1992징제75167호 벌과금납부명령서로서, 위 추징에 관하여는 1993.3.15. 1992징제75301호 벌과금납부명령서로서 각 납부할 것을 명한 사실, 이에 신청인은 1993.3.24. 액면 합계 금 32,000,000원인 통상환 영수증 7매(5,000,000원권 6매, 2,000,000원권 1매)의 각 표면에 '92징75167호'라고 기재하고 위 1992징제75167호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동봉하여 위 각 통상환영수증을 우편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집행과에 송부한 사실, 그런데 위 각 통상환영수증을 받은 부산지방검찰청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추징금의 징수순위가 벌금의 징수순위보다 앞선다고 규정한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 금원을 추징금의 일부로 납입처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주위적 신청으로서, 위 1992징제75167호 벌과금납부명령서로서 한 벌과금납부명령에 기한 재산압류 또는 노역장유치처분은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정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구체적인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집행처분의 시정, 금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행위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검사가 신청인에 대하여 위 벌과금납부명령에 기한 재산압류 또는 노역장유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은 신청인 스스로 이를 자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위적 신청은 검사의 구체적인 집행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행위금지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다시, 이 사건 예비적 신청으로서, 신청인이 납부한 금 32,000,000원을 납부의 대상이 된 벌금이 아닌 추징금의 일부로 납입처리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첫째, 부산지방검찰청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위 금원을 추징금의 일부로 납입처리한 것을 들어 `검사의' 집행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둘째, `집행처분'이라고 하려면 그 행위가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라야 할 것인데,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벌금과 추징금의 납부명령서를 각각 따로 발부하였고, 신청인이 벌금을 납부할 의사로 그중 벌과금납부명령서에 기하여 거기에 기재된 벌금 32,000,000원을 납부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이미 벌금이 납부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수납하는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위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조의 규정을 이유로 위 벌금을 추징금으로 납입처리하였다고 하여 위 벌금에 대한 납부금이 추징금에 대한 납부금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수입금출납공무원의 행위는 단순히 수납에 따른 부수행위일 뿐 '집행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수입금출납공무원의 행위가 검사의 집행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위 예비적 신청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주위적 신청 및 예비적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