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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93. 11. 4.자 93초108 제1형사부결정 : 확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하집1993(3),462]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정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구체적인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집행처분의 시정, 금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행위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정한 이의신청의 대상

나. 벌금과 추징금이 선고된 후 그 각각에 대한 납부명령서를 발부받아 벌금에 관한 납부명령서와 함께 벌금을 납부하였으나 출납공무원이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추징금의 일부로 납입처리하였더라도 벌금에 대한 납부금이 추징금에 대한 납부금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공무원의 행위는 단순히 수납에 따른 부수행위일 뿐 집행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정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구체적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집행처분의 시정, 금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행위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주위적 신청 및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2.11.18. 부산고등법원 92노735 사건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신청인을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신청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신청인으로부터 금 471,341,830원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1992.11.26. 확정된 사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관하여는 1993.3.12. 1992징제75167호 벌과금납부명령서로서, 위 추징에 관하여는 1993.3.15. 1992징제75301호 벌과금납부명령서로서 각 납부할 것을 명한 사실, 이에 신청인은 1993.3.24. 액면 합계 금 32,000,000원인 통상환 영수증 7매(5,000,000원권 6매, 2,000,000원권 1매)의 각 표면에 '92징75167호'라고 기재하고 위 1992징제75167호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동봉하여 위 각 통상환영수증을 우편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집행과에 송부한 사실, 그런데 위 각 통상환영수증을 받은 부산지방검찰청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추징금의 징수순위가 벌금의 징수순위보다 앞선다고 규정한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 금원을 추징금의 일부로 납입처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주위적 신청으로서, 위 1992징제75167호 벌과금납부명령서로서 한 벌과금납부명령에 기한 재산압류 또는 노역장유치처분은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정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구체적인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집행처분의 시정, 금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행위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검사가 신청인에 대하여 위 벌과금납부명령에 기한 재산압류 또는 노역장유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은 신청인 스스로 이를 자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위적 신청은 검사의 구체적인 집행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행위금지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다시, 이 사건 예비적 신청으로서, 신청인이 납부한 금 32,000,000원을 납부의 대상이 된 벌금이 아닌 추징금의 일부로 납입처리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첫째, 부산지방검찰청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위 금원을 추징금의 일부로 납입처리한 것을 들어 `검사의' 집행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둘째, `집행처분'이라고 하려면 그 행위가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라야 할 것인데,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벌금과 추징금의 납부명령서를 각각 따로 발부하였고, 신청인이 벌금을 납부할 의사로 그중 벌과금납부명령서에 기하여 거기에 기재된 벌금 32,000,000원을 납부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이미 벌금이 납부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수납하는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위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조의 규정을 이유로 위 벌금을 추징금으로 납입처리하였다고 하여 위 벌금에 대한 납부금이 추징금에 대한 납부금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수입금출납공무원의 행위는 단순히 수납에 따른 부수행위일 뿐 '집행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수입금출납공무원의 행위가 검사의 집행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위 예비적 신청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주위적 신청 및 예비적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인수(재판장) 김진수 허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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