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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4.자 92모21 결정
[판결에의한검사집행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3.5.1.(943),1182]
AI 판결요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는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한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검사가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등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지만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항고인

검사

상대방(이의신청인)

상대방(이의신청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재항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은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신청인에 대한 관세법위반등 피고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장으로부터 벌금 50,000,000원 및 추징금 935,080,436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금 50,0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의정부지청장은 신청인이 납부한 위 돈을 위 추징금의 일부로 처리하고 신청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노역장유치를 위한 형집행장을 발부한 사실, 그러자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선고된 위 벌금형은 위 금 50,00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89조 에 기하여 의정부지청장이 신청인이 납부한 위 돈을 추징금으로 수납집행한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환형처분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신청인에 대하여 현재 효력을 가지는 신청인 주장의 검사의 집행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주문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그 이유에서는 위 벌금은 이미 납부되었으므로 벌금미납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발부된 형집행장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한편 검사의 이 사건 재항고이유에 의하면 검사는 위 원심결정 이유 가운데 위 벌금이 이미 납부되었다고 판시한 부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재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원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처럼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는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한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는 원심결정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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