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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7.7.5.자 2006하단222 결정
파산선고
사건

2006하단222 파산선고

신청인

○○○

울산 남구 달동 ○○이

판결선고

2007. 7. 5.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신청인은 그 재산상황의 변동 내역에 관하여 소명하라는 이 법원의 2007 . 5 . 4 . 자 보 정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구체적인 보정에 불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신청인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은 주로 자신이 다단 계 판매업에 종사하는 도중 입은 손해를 만회할 목적으로 속칭 금융 다단계 피라미드 를 조직하여 무허가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은 금원을 타인에게 무리하게 투자하였으며 , 이로 인해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는바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채무는 주로 위와 같은 사행행위의 과정에서 발 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를 남용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 따라서 신청인의 파산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

판사

판사조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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