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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20구단5034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자로서 2017. 3. 30.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약 7개월 동안 불법체류하다가 2018. 1.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타지크족으로 러시아에서 부친과 함께 레스토랑을 운영한 뒤, 부친 레스토랑의 체인점을 운영하던 중 금전을 요구하는 불상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며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자신이 운영하던 레스토랑과 부친의 레스토랑이 떨어져 있다고 하였음에도 두 레스토랑의 주소지를 동일하게 진술한 점, 레스토랑에 침입한 자들로부터 7천 달러를 요구받은 뒤 요구 금액을 현지 화폐인 루블로 계산해 본 적도 없고, 침입자들이 자신들의 성명을 밝혔음에도 그들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청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여 귀국 시 박해를 받을 것이라 보기 어려우나, 설령 신청인의 일부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자신과 동일한 위협을 받았던 부친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도피한 뒤 자발적으로 위협 사건이 발생한 사마라시로 돌아왔음에도 재차 위협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귀국 시 박해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은 위협 발생 후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타지크족이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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