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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16.자 95마1505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1996.9.1.(17),2493]
판시사항

[1] 집행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집행이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배당이의의 소가 패소 확정됨으로써 재배당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 재배당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1] 집행에 관한 이의에 있어서는 즉시항고와 같은 신청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이의의 이익이 있고 또한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집행이의에 의하여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집행절차가 종료한 후에는 이미 그 이의의 이익이 없어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없다.

[2] 재배당절차가 그 배당절차 개시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매법원이 재배당기일을 실시하여 작성한 재배당표는 그에 대한 이의의 진술을 한 신청인이 제기한 재배당이의의 소가 원고 패소판결로 확정됨으로써 확정되었고 그것으로 재배당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그 재배당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이의의 신청은 그 이의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재항고인

동광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종근)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집행이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집행이의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집행에 관한 이의에 있어서는 즉시항고와 같은 신청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이의의 이익이 있고 또한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집행이의에 의하여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집행절차가 종료한 후에는 이미 그 이의의 이익이 없어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훼리해륙운송 주식회사(이하 훼리해륙운송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물상보증을 한 신청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신청외 안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1992. 10. 14. 부산지방법원 92타경26221호 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락대금까지 납부된 사실, 이에 1993. 3. 17.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을 실시하여 다른 저당권자인 신청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게 3순위로 금 100,000,000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그 배당기일에서 소유자, 채권자들 등으로부터 위 배당표에 대한 아무런 이의의 진술이 없어 배당을 실시하게 된 사실, 그런데 위 배당기일에 위 은행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경매법원은 같은 달 28. 피공탁자를 위 은행으로 하여 위 배당금 10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 한편 위 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과 공동담보물인 위 훼리해륙운송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원 92타경21653호 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금 229,947,560원을 배당받고 잔존 채권까지 위 훼리해륙운송으로부터 변제받자 1993. 7. 13. 경매법원에 그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탁된 배당금 100,000,000원에 대한 배당금수령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경매법원은 1994. 7. 28. 재배당기일을 실시하여 위 공탁된 배당금 100,000,000원을 재항고인 등 후순위채권자들에게 재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자, 신청인은 그 배당기일에서 위 재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진술을 한 후 재항고인 등 후순위채권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는 1993. 3. 17. 작성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기일에 아무런 이의의 진술이 없어 그것으로 배당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고, 위 은행이 그 배당금 수령권을 포기함으로써 그 공탁금은 후순위채권자들에게 재배당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위 신청외 1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신청인이 위 신청외 1로부터 그 공탁금출금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이는 신청인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위 재배당표가 이를 재항고인 등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재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5. 1. 2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소각하 판결을, 같은 해 9. 1.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았으며, 위 소각하 판결은 같은 해 9. 30. 확정된 사실, 한편 위 배당이의의 소가 부산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던 같은 해 4. 10. 신청인은 위 재배당이의의 소의 청구원인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위 재배당절차가 그 배당절차 개시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집행이의의 신청을 하였는데, 경매법원은 같은 해 5. 13. 그 이유가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자 원심법원은 같은 해 10. 25.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위 재배당절차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가사 신청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재배당절차가 그 배당절차 개시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매법원이 1994. 7. 28. 재배당기일을 실시하여 작성한 재배당표는 그에 대한 이의의 진술을 한 신청인이 제기한 재배당이의의 소가 1995. 9. 30. 원고 패소판결로 확정됨으로써 확정되었고, 그것으로 위 재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재배당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집행이의의 신청은 그 이의의 이익이 없어져 결국 부적법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 및 원심법원이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것은 결과에 있어서 집행이의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이에 대하여는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대법원이 종국재판을 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집행이의 신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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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5.10.25.자 95라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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