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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검찰징수사무규칙

[시행 2007.02.20.] [법무부령 제607호 2007.02.20. 일부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이하 “징수금”이라 한다)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12. 29.>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징수사무담당금지)

회계관계공무원은 징수사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3조 (징수순위)

징수금과 그 집행비용의 징수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집행비용

2. 소송비용

3. 비용배상

4. 추징

5. 과태료

6. 과료

7. 벌금

제4조 (사무연도)

징수금에 관한 사무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징수
제5조 (재판의 파악등)

①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는 때에는 판결결과통지표ㆍ약식명령 기타 결정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다음의 장부 또는 서류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징수금에 관한 재판상황을 항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03. 10. 20.>

1. 재산형의 판결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재산형판결결과처리부

2.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약식미제사건처리부

3. 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에 관한 재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등 처리부

②징수사무담당직원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집행불능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미집행즉결심판처리부에, 집행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즉결심판집행결과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1993. 8. 17., 1996. 12. 31.>

③삭제  <1984. 12. 31.>

제6조 (징수금의 조정)

①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징수금을 조사ㆍ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②징수금을 조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금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2. 12. 31., 2003. 10. 20.>

③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을 조정한 때에는 재판서 원본의 사건번호란과 피고인란 우측여백에 재판확정 및 징수금조정확인인을 찍고, 징수번호를 써넣어 주무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사건기록의 뒷표지에 징수금을 조정한 뜻과 징수번호를 써넣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84. 12. 31., 1998. 4. 4.>

④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확정된 징수금에 관하여는 각각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금원표의 징수번호란의 상단에 조정한 검찰청에 따라 “항”또는 “상”이라고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심청의 가납 또는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원심청에 집행을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4., 2003. 10. 20.>

⑤즉결심판사건의 징수금은 징수금원표 1장에 피고인 수명을 일괄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즉결벌과금 집행결과 보고서를 징수금원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징수금원표의 작성)

①징수사무담당직원이 징수금원표를 작성할 때에는 재판서 원본ㆍ정본ㆍ등본 또는 관계기록에 의하여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의 지휘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2. 12. 31., 1989. 12. 30.>

②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재판에 있어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산입하여야 할 때에는 징수금 원표의 징수할 금액란에 산입할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징수금원표에는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서에 2인이상의 피고인이 열거된 때에는 그중 1인의 피고인의 징수금원표에만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고 나머지 피고인에 관한 징수금원표에는 다른 징수금원표에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④삭제  <2003. 10. 20.>

제8조 (공동납부의무자의 징수금원표 작성)

①2인이상의 징수금 납부의무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으로 징수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징수번호를 부여하여 납부의무자별로 징수금원표를 작성한 후 1건으로 편철하여 관리하고 징수할 금액란에는 징수할 금액의 전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납부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17., 1998. 4. 4.>  <개정 2003. 10. 20.>

②제1항의 경우 납부의무자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때에는 먼저 확정된 자에 관하여 징수금 원표를 작성하고 징수할 금액란에는 징수할 금액의 전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납부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4.>

③2인이상의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공동으로 징수하는 재판이 심급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납부의무자에 관한 징수금원표는 그중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0. 20.>

④제3항의 경우에는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징수사무담당직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재산형 재판확정통지서에 의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제9조 (징수금미제원부의 작성)

①삭제  <2003. 10. 20.>  <개정 2003. 10. 20.>

②삭제  <1998. 4. 4.>

③징수사무담당직원은 연도말의 징수미제분에 관하여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 징수금미제원부를 전산출력하여 징수금통계 및 징수금원표와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4. 4., 2003. 10. 20.>

제10조 (납부명령)

①검사는 징수금이 조정된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즉시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과 추징금이 병과된 경우 등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벌과금납부명령서에 의하여 납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 8. 17., 1998. 4. 4., 2007. 2. 20.>

②형사소송법 제478조 또는 제4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관하여 제1항의 납부명령을 할 때에는 벌과금납부명령서에 그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끝난 때에는 징수금원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납부독촉)

검사는 징수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발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일부납부등)

①납부의무자가 징수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일부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 생활보호대상자

2. 장애인

3. 1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생활무능력자

4. 불의의 재난피해자

5. 본인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6. 타인의 대리납부자

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원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①검사는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사실조회서로 관계기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소재, 자력유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회를 하거나 그 회답이 있는 때에는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원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수납
제14조 (현금의 수납절차)

①징수사무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금의 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수금원표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할 금액등을 확인하여 징수금원표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수납원표,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수납영수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수납보고서에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한 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②제1항의 인계를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징수금을 수납하고 수납영수증 및 수납보고서에 날인하고 납부의무자에게 수납영수증을 교부한 후 징수사무담당직원에게 수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③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수납절차를 취하기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의무자로부터 직접 징수금을 납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수납영수증ㆍ수납원표 및 수납보고서를 복사 작성하여, 수납영수증의 “수입금출납공무원” 하단부에 서명ㆍ날인하여 즉석에서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수납원표ㆍ수납보고서 및 징수금을 지체없이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제15조 (우송된 징수금의 수납절차)

①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이 우송되어온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우송징수금접수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납영수증은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납부의무자에게 우송하여야 한다.

②징수사무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등이 착오에 의하여 이중으로 우송한 징수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반송받을 자에게 고지하고, 반송받을 자가 무통장입금이나 등기우편송달등의 방법으로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즉시 반송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우송징수금접수처리부의 처리연월일란에 무통장입금일이나 등기우편송달일을, 처리요지란에 반송이라 표시하고 무통장입금계좌번호 또는 등기우편접수번호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30., 1996. 12. 31., 2003. 10. 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송조치가 어려운 때에는 일단 보관금으로 수납한 후 환급 또는 세입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0. 20.>

제15조의 2 (국고수납된 징수금의 처리절차)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한 징수금에 대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세입금영수내역서를 접수하고 해당금융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징수금원표에 수납내역을 전산입력ㆍ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 4. 4.]
제16조 (수납후의 절차)

①징수사무담당직원은 당일 마감후 징수금원표에 수납보고서를 첨부하여 징수계산란과 대조ㆍ확인한 후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3. 10. 20.>

②징수사무담당직원은 매일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일계표)를 작성하여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제4장 강제집행
제17조 (강제집행의 명령등)

검사가 징수금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징수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을 명하거나 법원에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을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원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집행관으로부터 강제집행에 관한 통보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 8. 17., 1996. 12. 31.>

제18조 (강제집행명령후의 납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의 진행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강제집행절차를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17.>

제19조 (강제집행된 징수금의 수납)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법원 또는 집행관으로부터 배당금의 교부에 관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17., 1996. 12. 31.>

제5장 노역장유치의 집행
제20조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노역장유치 집행지휘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역장유치집행의 지휘를 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유치집행종료보고서,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노역장유치집행개시(예정)보고서,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의한 노역장유치집행자이감(수감)보고서 또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의한 미집행수형사실통보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1.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마친 때

2. 집행기산일이 특정되지 아니한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을 개시한 때

3. 다른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한 때와 다른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부터 이송받아 이를 수감한 때

4. 미집행수형사실이 발견된 때

③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가 있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노역장유치 집행지휘부 및 징수금원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이 노역장유치 집행의 종료인 때에는 징수금원표에 그 보고서를 첨부하여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0. 20.>

제21조 (형집행장의 발부)

검사가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한 때에는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 형집행장발부와 징수금원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17.>

제22조 (노역장유치 집행지휘후의 납부)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노역장유치지휘취소서에 의하여 그 집행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중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한때에는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③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그 집행을 지휘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이하 “원검찰청”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에는 유치중인 구치소 또는 교도소 소재지 관할검찰청에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원 검찰청의 검사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원 검찰청 검사는 즉시 징수금집행 및 석방지휘를 촉탁하여야 하고, 수탁청의 검사는 징수금을 조정한 후 즉시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④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함에 있어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에 미달되는 잔액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치의 집행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역장유치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에 미달되는 잔액을 모두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1984. 12. 3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4. 12. 31.>

제23조 (노역장유치 집행지휘의 변경)

검사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가 납부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노역장유치 변경지휘서에 의하여 변경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전신·전화등에 의한 촉탁)

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신ㆍ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도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17.>

제6장 징수절차정지처분 및 징수불능의 결정
제24조의 2 (징수절차정지처분)

①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원표의 작성후 1년이 경과한 징수금(벌금 및 과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의한 징수절차정지처분서에 의하여 징수절차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 8. 17., 2003. 10. 20.>

1. 민사집행법 제195조 및 동법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물 및 압류금지채권외에 달리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민사집행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외에 나머지가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원표의 작성후 1년이 경과한 벌금 또는 과료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법인 또는 소년이거나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동법 제471조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정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절차처분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은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다.

④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절차정지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금원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고 동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0. 20.>

⑤제4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징수절차정지처분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일련번호를 징수금원표의 좌측 상단여백에 “정지 제○○호”라고 붉은 글씨로 표시하여 이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징수절차정지처분이 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1조ㆍ제17조ㆍ제20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행하지 아니하되, 제13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완성 6월 전에 소재 및 자력유무에 관한 조사를 1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0. 20.>

[본조신설 1984. 12. 31.]
제24조의 3 (징수절차정지처분의 취소)

①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절차정지처분을 한 징수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의하여 징수절차정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절차정지처분의 취소와 동시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불능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의하여 징수절차정지처분의 취소와 징수불능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17.>

1. 징수절차정지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신청이 있는 경우

3. 징수절차정지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징수불능결정의 사유가 생긴 경우

②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은 징수절차정지처분의 취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 12. 31.]
제25조 (징수불능의 결정)

①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징수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징수불능결정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징수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1993. 8. 17.>

1. 재산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형사소송법 제4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납부의무자인 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형사소송법 제4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벌금ㆍ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면이 있는 경우

5.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집행 면제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징수불능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징수불능의 결정)

①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징수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집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수불능결정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징수불능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1. 법인인 납부의무자가 사실상 해산되어 자력이 없는 경우

2. 외국인인 납부의무자 또는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자인 납부의무자가 출국하여 재입국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불능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의 2 (징수심의위원회)

①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징수절차정지처분 또는 그 취소결정과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불능결정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징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당해 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하며, 간사1인을 둘 수 있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명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3. 8. 17.>

⑤위원회가 징수절차의 정지 및 그 취소 또는 징수불능의 의결을 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징수절차 정지의결서,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징수절차정지취소의결서,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징수불능의결서,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징수절차정지취소 및 징수불능의결서에 각각 기명ㆍ날인한다.

[본조신설 1984. 12. 31.]
제7장 가납
제27조 (가납금의 조정)

①징수사무담당직원은 벌금ㆍ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가납할 금액(이하 “가납금”이라 한다)을 조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금(가납금)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에서의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1심에서와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 12. 31., 1996. 12. 31., 2003. 10. 20.>

②징수사무담당직원은 가납금이 조정된 때에는 재판서의 하단 여백에 조정하였다는 뜻과 조정번호를 기입하고 주무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4. 12. 31.>

③가납금을 조정한 후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거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가납금원표의 비고란에 상소제기일ㆍ상소사건번호 및 확정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2. 12. 31., 2003. 10. 20.>

제28조 (가납의 명령)

검사는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즉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가납금 납부명령서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29조 (가납의 독촉등)

가납금의 독촉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가납금 납부독촉서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제10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가납금의 수납절차)

①징수사무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가납금의 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납금원표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할 금액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가납금(보관금)수납원표, 가납금(보관금)영수증 및 가납금(보관금)영수보고서에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한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82. 12. 31., 1996. 12. 31., 2003. 10.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가납금을 수납하고, 가납금(보관금)영수증 및 가납금(보관금)영수보고서에 날인하고, 납부의무자에게 가납금(보관금) 영수증을 교부한 후 징수사무담당직원에게 가납금(보관금) 영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 12. 31., 1993. 8. 17., 1996. 12. 31., 2003. 10. 20.>

③가납금 수납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가납재판의 확정)

①징수사무담당직원은 가납의 재판이 그 심급에서 확정되어 징수금으로 조정할 때에는 가납금원표에 확정일, 시효완성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징수금 원표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82. 12. 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납부된 가납금을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가납금(보관금)세입조치의뢰서에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의한 가납금(보관금)세입조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세입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17., 2003. 10. 20.>

③제2항의 경우에는 징수금원표의 계산란에 수납공무원의 세입필 확인을 함으로써 수납영수증의 발행에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 (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

①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재산형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징수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징수금을 조정하게 한 후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촉탁청의 징수사무담당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징수금집행 촉탁서의 촉탁사유란에 수탁청의 가납조정사건임을 표시하고 수탁청의 가납조정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31.>

②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다른 종류의 형이나 무죄ㆍ면소, 형의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공소기각등으로 변경되어 선고된 때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가납재판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17.>

③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확정되었으나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징수금의 집행촉탁을 하지 아니하고 상급심 대응 검찰청에서 완결처리한 경우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의한 가납재판완결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3. 8. 17.>

제33조 (가납금의 환급)

①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변경되어 징수할 금액이 없거나 가납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보관금환급처리부 및 가납금원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ㆍ정리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급받을 자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의한 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에 의하여 환급통지를 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의하여 환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31., 2003. 10.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납금을 환급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환급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환급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납금(보관금)환급통지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환급의뢰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0. 20.>

③징수사무담당직원은 가납금을 환급받을 자가 본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하여 환급금의 무통장입금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환급의뢰서에 무통장입금청구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환급을 의뢰하고 보관금환급처리부의 해당란에 그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2003. 10. 2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가납금(보관금)환급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무통장입금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납금(보관금)환급통지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환급의뢰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0. 20.>

제33조의 2 (조정전 징수금의 납부)

①징수담당직원은 징수금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은 후 징수금이 조정되기 전에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금의 납부신청 또는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가납금(보관금)수납원표 등에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 그 징수금을 수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출국하고자 하는 때 등에는 징수금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기 전이라도 그 징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징수금을 보관금이라고 한다.

③보관금의 수납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징수금 전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경우에는 징수금원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 10. 20.]
제8장 삭제
제34조

삭제  <2003. 10. 20.>

제35조

삭제  <2003. 10. 20.>

제35조의 2

삭제  <2003. 10. 20.>

제36조

삭제  <2003. 10. 20.>

제37조

삭제  <2003. 10. 20.>

제38조

삭제  <2003. 10. 20.>

제9장 촉탁
제39조 (징수금집행의 촉탁)

①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납부명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의무자의 현재지ㆍ주거지 또는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징수금집행촉탁서에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과 징수금원표 및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징수금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1982. 12. 31., 1993. 8.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징수금집행촉탁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의 촉탁은 징수금의 시효가 완성되기 3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기 직전까지 집행을 할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4. 12. 31.>

제40조 (징수금집행의 수탁)

①검사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금 집행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징수금집행촉탁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6조ㆍ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금으로 조정하고, 관계부책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검사는 지체없이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징수금집행촉탁접수통지서를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청에서 징수금집행촉탁의 수리여부를 전산망등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제41조 (집행촉탁접수통지서의 처리)

징수금의 집행을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금집행촉탁접수통지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집행촉탁부에 촉탁받은 검찰청의 징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금집행촉탁접수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한 경우에는 전산망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징수금집행촉탁부등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17., 1995. 12. 30., 1996. 12. 31., 1998. 4. 4.>

[전문개정 1984. 12. 31.]
제42조 (교도소장등에 대한 징수금집행의 촉탁)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징수금납부촉탁서에 의하여 징수금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43조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수금집행의 촉탁)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징수금납부(독촉)촉탁서 및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 자력조사촉탁서에 의하여 징수금의 집행에 관하여 촉탁할 수 있다.

제10장 서류의 정리
제44조 (징수금원표의 정리)

징수를 완료한 징수금원표는 수납ㆍ처리일자별로 구분하여 작성연도별ㆍ징수번호순으로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 4. 4.]
제45조 (관계서류의 정리)

①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의 징수를 위하여 작성된 서류를 징수금 원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완결된 징수금원표를 보관함에 있어 현금수납인 경우에는 수납보고서를, 노역장유치집행인 경우에는 교도소장(구치소장을 포함한다)의 노역장유치종료보고서를 각각 편철하여 보관하되, 기타의 서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폐기 처리하고, 징수불능인 경우에는 징수불능결정서 및 징수금심의위원회의결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와 소재수사결과보고서등 관련 자료 전부를 징수금원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31., 1996. 12. 31.>

②징수금원표의 뒷면 공란에는 납부의무자의 소재수사ㆍ납부독촉ㆍ강제집행의 경위 기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 (이월)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미제로 다음 사무연도에 이월할 경우에는 징수금원표의 뒷면 공란의 당해연도 마지막 기재다음에 “○○년도 이월”이라고 주서하고 날인하여 징수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장 통계 및 보고등
제47조 (징수금에 관한 통계보고)

①징수사무담당직원은 매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월보)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고, 매년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연보)를 작성하여 다음 사무연도의 1월7일까지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의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소속지청의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월보 및 연보)를 전산출력ㆍ작성하여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1994. 12. 31., 1999. 3. 30.>

②삭제  <1999. 3. 30.>

③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장은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월보)를 다음달 10일까지,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연보)를 다음 사무연도의 1월 15일까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이를 취합하여 그 실적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30.>

제48조 (감사)

①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검찰청의 징수금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감사와 그 결과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장 보칙
제49조 (오기의 정정)

①징수금원표에 기재된 징수금의 금액에 오기가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4.>

1.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오기가 있는 징수금원표에 그 요지를 표시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를 정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초과액 또는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 또는 추가징수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상의 과부족액에 관하여는 주서로 정정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액을 환급하여야 할 때에는 검사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세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징수금원표에 기재된 징수금의 종별에 오기가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과오납이 있는 징수금에 관하여는 그 금액의 전부가 초과액이 되는 것으로 하며, 징수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는 그 금액의 전부가 부족액이 되는 것으로 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정정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정정의 요지를 세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4.>

부칙 <법무부령 제233호, 1981. 12. 24.>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254호, 1982. 12. 31.>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269호, 1984. 12. 31.>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308호, 1987. 12. 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319호, 1988. 12. 29.>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333호, 1989. 12. 30.>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374호, 1993. 8.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388호, 1994. 12. 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420호, 1995. 12. 3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439호, 1996. 12. 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1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458호, 1998.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473호, 1999.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539호, 2003. 10. 20.>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607호, 2007.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재산형판결결과처리부
[별지 제2호서식] 구약식미제사건처리부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등처리부
[별지 제4호서식] 미집행즉결심판처리부
[별지 제4호의2서식] 즉결심판집행결과처리부
[별지 제5호서식] 삭제 <1984. 12. 31.>
[별지 제6호서식] 징수금[가납금]원표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3. 10. 20.>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03. 10. 20.>
[별지 제9호서식] 재산형재판확정통지
[별지 제9호의2서식] 징수금미제원부
[별지 제10호서식] 벌과금납부명령서및영수증
[별지 제10호의2서식] 벌과금납부명령서
[별지 제11호서식] 벌과금납부독촉서
[별지 제12호서식]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사실조회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03. 10. 20.>
[별지 제15호서식] 수납원표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07. 2. 20.>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07. 2. 20.>
[별지 제18호서식] 우송징수금접수처리부
[별지 제19호서식]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
[별지 제20호서식] 징수명령
[별지 제20호의2서식] 강제집행절차취소[변경]
[별지 제21호서식] 노역장유치집행지휘
[별지 제21호의2서식] 노역장유치집행개시[예정]보고
[별지 제21호의3서식] 노역장유치집행자이감[수감]보고
[별지 제21호의4서식] 미집행수형사실통보
[별지 제22호서식] 노역장유치집행지휘부
[별지 제22호의2서식] 형집행장발부부
[별지 제23호서식] 노역장유치지휘취소
[별지 제24호서식] 노역장유치변경지휘
[별지 제24호의2서식] 징수절차정지처분서
[별지 제24호의3서식] 징수절차정지처분관리부
[별지 제24호의4서식] 징수절차정지처분취소
[별지 제24호의5서식] 징수절차정지처분취소 및 징수불능결정
[별지 제25호서식] 징수불능결정
[별지 제25호의2서식] 징수절차정지의결서
[별지 제25호의3서식] 징수절차정지취소의결서
[별지 제25호의4서식] 징수불능의결서
[별지 제25호의5서식] 징수절차정지취소 및 징수불능의결서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1996. 12. 31.>
[별지 제27호서식] 가납금[예납금]수납원표
[별지 제28호서식] 가납금납부명령서
[별지 제29호서식] 가납금납부독촉서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2003. 10. 20.>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1993. 8. 17.>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1993. 8. 17.>
[별지 제33호서식] 가납금[보관금]세입조치의뢰서
[별지 제33호의2서식] 가납금[보관금]세입조치명세서
[별지 제34호서식] 가납재판 변경통지
[별지 제34호의2서식] 가납재판 완결통지
[별지 제35호서식] 보관금환급처리부
[별지 제35호의2서식] 가납금[보관금]환급안내서
[별지 제36호서식] 가납금[보관금]환급의뢰서
[별지 제37호서식] 가납금[보관금]환급청구서
[별지 제38호서식] 삭제 <2003. 10. 20.>
[별지 제39호서식] 삭제 <2003. 10. 20.>
[별지 제39호의2서식] 삭제 <2003. 10. 20.>
[별지 제40호서식] 징수금집행촉탁
[별지 제41호서식] 징수금집행촉탁부
[별지 제42호서식] 징수금집행촉탁접수부
[별지 제43호서식] 징수금집행촉탁접수통지
[별지 제44호서식] 징수금납부촉탁
[별지 제45호서식] 징수금납부(독촉)촉탁
[별지 제46호서식] 자력조사촉탁
[별지 제47호서식] 삭제 <1998.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