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7689
전세권말소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1. 7.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해 주었는데, 2001. 5. 15. 기존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전세금으로, 존속기간은 2001. 5. 15.부터 2003. 5. 14.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한 후, 2001. 7. 6.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8735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다. 2013. 9. 15.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한 월세를 175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C가 월세를 연체하여 원고들은 2015년 부동산 인도 및 월세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5가단34045)을 제기하였다.

2015. 11. 13. 위 법원에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인도하고 월세 또는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4,700만 원 및 2015. 8. 13.부터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1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은 2014. 10. 8.경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C의 위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하였다.

그에 따라 2014. 10. 29. 피고 C의 위 전세권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후 2015. 7. 31. 피고 국민은행은 위 대여금 채권을 기초로 피고 C의 위 전세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그에 따라 2015. 8. 6. 위 전세권부채권 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근거] 피고 C : 자백간주 피고 국민은행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의 전세금 5,000만 원은 월세 연체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2015. 11. 13. 기준으로 연체된 월세가 약 5,225만 원에 달한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