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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2.12 2013가단11293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1. 12.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01. 12. 11.경 당시 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등을 D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다. 2) C은 위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1. 12. 13.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35473호로 전세금 5,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고 한다)를 해 주었다.

3) 2004. 4. 13.경 D은 위 5,000만 원의 전세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D 명의의 위 전세권등기도 2004. 4. 13. 피고 명의로 변경되어 피고가 전세권자가 되었다. 나. 1) 피고는 2004. 5. 22.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CO2용접기, 크레인, 전기시설 등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이라고 한다)을 동아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산업’이라고 한다)에 월세 800만 원에 임대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05. 12. 22.경 임대조건을 일부 변경하여 위 기계기구를 동아산업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0만 원에 5년간 임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아산업은 같은 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기로 하고 월세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2007. 4. 9. 이 사건 토지 중 거제시 E, F의 소유자가 C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07. 7. 1. 원고는 동아산업에 이 사건 토지를 월세 5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동아산업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2010년 11월 이후로 원고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1. 1. 24.에 2010년 11월분 월세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한편 동아산업은 2012년 2월말 무렵 이 사건 토지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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