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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8가단1695
건물명도및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4. 피고들과 사이에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50만 원, 계약기간 2016. 1. 4.부터 2018. 1. 3.까지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6. 5. 23. 접수 82361호로 전세권자 피고 B, 전세금 5,000만 원, 존속기간 2016. 1. 4.부터 2018. 1. 3.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를 385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점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들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3.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이 사건 각 점포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인도완료일까지 그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상당액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8. 1. 3.경 이 사건 각 점포의 월세가 385만 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의 임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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