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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7가단18894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122.32㎡를 인도하고,

나. 3,900,000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5. 5. 13.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122.3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0만원, 임대차기간 2005. 5. 15.부터 2008.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가 계속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월세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2017. 7. 14.까지 미지급된 월세가 390만원이고, 그 이후로도 월세가 계속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세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7. 7. 14.까지 미지급된 월세 3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미지급 월세 변제기 다음날인 2017. 7.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9.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7. 7. 15.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건물 노후화로 누수가 심각하고, 화장실 문이 닫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어 원고들에게 수리를 요구하였는데 원고들이 응하지 않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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