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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2275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9만 원을 지급하고,

다.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7.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월세를 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매우러 20일 선불)으로, 임대기간을 2017. 8. 20.부터 2019. 8.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 8.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가 2018. 4. 20.부터 월세 지급을 연체하므로 원고들은 연체된 월세액이 3기 이상에 달함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2018. 11. 19.까지 연체된 월세액은 합계 539만 원인데 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하면 39만 원의 연체 월세가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체 월세로 39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8. 11.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세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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