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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13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7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부 사이인 원고들은 2004. 6. 25.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4. 10.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5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000,000원, 월세를 44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11. 5.부터 2016. 11.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전자담배 소매점을 운영하다가, 2015. 2. 5.부터의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15. 9. 16.경 피고에게 월세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적법한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2. 5.부터 같은 해 11. 4.까지의 연체 월세 3,960,000원(= 440,000원 × 9개월)과 2015. 11.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있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차보증금이 잔존하더라도 매달 지급하기로 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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