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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8 2018나1917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에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피고에 대하여 연체차임 등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연체차임 등 지급청구는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반소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는 기각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체차임 등 채권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서 피고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불복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의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3호증의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고쳐 쓰는 부분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07. 5.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차임 월 700,000원, 관리비 월 30,000원, 수도요금 격월 5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2011. 9.부터 차임을 월 800,000원씩, 2017. 1.부터 차임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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