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A”를 “A”로 고쳐 쓴다.
제3면 제15행의 “피고 C과 선정자들이”를 “제1심 공동피고 C과 그 선정자들이”로 고쳐 쓴다.
제3면 제16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바. A는 이 사건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인 2017. 9. 6. 사망하였다. A에게는 처인 T과 자녀들인 U 및 피고들이 있는데, T과 U은 2017. 11. 28.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7느단405호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피고들만이 A를 공동상속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신고한 유치권(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가.
A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상실하였다.
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건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다.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내부인테리어 시설비 지급청구권의 경우 ① 위 시설비가 실제로 전액 투입되었다고 볼 수 없고, 투입된 시설비도 이 사건 건물의 보존이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 아니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볼 수 없으며, ② 설령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 이전에 지출된 것이어서, 피고들이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