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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1 2019나473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 인도와 연체차임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차목적물 사용ㆍ수익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임차목적물 인도청구를 임차보증금 잔액 지급과 상환으로 인용하고, 나머지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 및 반소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인 이 사건 임차목적물 인도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7쪽 6행 ‘4.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고쳐 쓰는 부분 4.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이후 2017. 3.경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천장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누수의 책임이 1층 임차인에게 있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고, 그 과정에서 누수가 지속됨으로써 별지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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