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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29 2019노3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

)에 대하여 약 116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폐업신고로 인하여 자연 해산된 것으로 알고 있어 승소 판결금을 사용하더라도 문제없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특히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승소 판결금을 사용한 행위도 피고인이 피해자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 지위에서 승소 판결금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대전지방국세청과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승소 판결금을 받게 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이를 받는 즉시 국세로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이후 사정변경으로 승소 판결금을 바로 국세로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대전지방국세청에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국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지방국세청에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소 판결금을 지급받자마자 다른 용도로 전부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V 오피스텔 사업자금 등이 급히 필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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