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가 개설한 D 요양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 급여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D 요양병원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입금되는 요양 급여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4. 15. 경 3,0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5. 5. 6. 경 7,6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이체한 후 그 중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합계 1억 50만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회사에 대하여 개인 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C 조합의 예금을 인출하여 소비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조합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출한 돈으로 이전에 위 조합의 은행계좌에 피고인 본인 또는 지인 등의 명의로 입금하여 위 조합에 대여해 준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피고인이 위 조합의 운영을 위해 개인적으로 지출한 돈의 변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