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8.20 2014노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는 위 범행과 관련한 횡령액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횡령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정당한 채무이행 원심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사주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G의 돈 합계 13,445,5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G에 대하여 20,262,339,849원의 가수금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액수가 적은 G의 자금을 피고인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G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다.

나) G를 위한 주식투자 피고인이 G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것은, 주식투자를 통한 수익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었던 G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무리한 경영판단에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G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이 부분 주장에는 피고인이 자신 또는 이사 등 측근들의 명의를 빌려 G의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만 달리하였더라도 그러한 자금이 여전히 G의 관리 아래 있어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위 13,445,500,000원 중 주식투자액에 해당하는 11,986,260,000원(13,445,500,000원 - 개인용도 사용금액 129,240,000원 - 양도소득세 납부액 1,330,000,000원 부분은 횡령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