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가수금 채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한 것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해자를 위하여 조달한 운영자금 등을 변제한 것이거나 급여로 지급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횡령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우선,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으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하였다.
원심은, 판결문 7쪽 이하 '3. 유형별 판단' 부분에서 그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 판시 환급금을 보관하다가 2013. 7. 15. S 명의 계좌로 이체한 5,000만 원 중 10,235,615원, 2013. 7. 19. N 명의...